“총리가 한은총재 제청해야”/금통위의장은 한은총재가 맡도록
수정 1994-05-24 00:00
입력 1994-05-24 00:00
민자당의 국제경쟁력강화특위는 23일 한국은행,한국개발원,금융연구원으로부터 한국은행의 독립성 강화를 위해 금융통화위원회 의장직을 한은총재가 맡고 총재제청권을 국무총리가 갖는 방향으로 한은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내용의 금융제도개선안을 보고받았다.
민자당으로부터 금융제도개선에 대한 용역을 받은 3개기관은 개선과제로 ▲금융통화위원의 임기중 신분을 보장하며▲재무부 장관이 갖고 있는 감사임명권을 금통위에 이관하고 ▲재무부의 검사권을 한은이나 은행감독원에 이관,감독기관의 자율권을 확충하는 방안을 건의했다.<김경홍기자>
1994-05-24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