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확정뒤 도주 변호사/3년만에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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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4-05-22 00:00
입력 1994-05-22 00:00
서울지검 공판부(김근대 부장검사)는 21일 지난 91년 사기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은뒤 달아나 그동안 형미집행자로 수배중이던 윤지선변호사(76)를 경기 부천시 남구 범박동 모신앙촌에서 검거,서울구치소에 구속수감했다.

윤변호사는 91년 5월 대법원에서 실형이 확정되자 그대로 도주,경기도 일대 수도원등지에서 도피생활을 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1994-05-22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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