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화 대주주」 70명/주식취득 초과 허용
수정 1994-05-22 00:00
입력 1994-05-22 00:00
실명거래에 관한 긴급 명령에 따르면 작년 실명제 실시 후 주식을 실명으로 바꾼 대주주 가운데 대주주 주식취득 한도를 넘는 사람은 초과분을 오는 8월12일까지 매각해야 된다.
안대표이사의 경우 실명전환 전의 지분율이 19.14%였으나,가명으로 돼 있던 13만7천7백여주(33억원)를 실명으로 전환,지분율이 34.14%로 높아졌다.
이는 증권거래법의 「대량 주식 취득 승인에 관한 규칙」이 2년 후에 폐지될 예정인데다,1년간의 시정 유예기간중 모두 매각토록 할 경우 일시적으로 주식의 공급물량이 늘어나는 부작용을 막기 위한 것이다.<김규환기자>
1994-05-22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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