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유류대리점/유통마진 자율화/공장도·소비자 가격만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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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4-05-22 00:00
입력 1994-05-22 00:00
◎상공부/“유가인하 경쟁으로 규제 무의미”

주유소와 유류 대리점의 유통마진이 일정 범위에서 자율화된다.

상공자원부는 정유사의 공장도 가격과 대리점 마진,주유소 마진,소비자 판매가격을 고시하는 현행 『석유제품의 유통단계별 최고 판매가격제』에서 유통마진을 빼고 공장도 가격과 소비자 가격만 고시하기로 했다.이렇게 되면 대리점과 주유소의 유통마진은 공장도 가격과 소비자 가격의 차액의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된다.

휘발유의 경우 대리점의 유통마진은 ℓ당 20원91전,주유소 유통마진은 33원64전이며,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석유사업법상 영업정지 등의 제재를 받게 돼 있다.그러나 실제는 대리점이 주유소 확보차원에서 대리점 수수료의 상당을 주유소에 얹어주고 있어 유통마진 규제가 유명무실한 실정이다.

상공자원부의 관계자는 『그동안 과당경쟁 방지를 위해 대리점과 주유소의 유통마진을 규제했으나 규제효과가 거의 없는데다 최근 휘발유 값의 인하경쟁 등 경쟁 분위기로 유통마진 규제가 불필요해졌다』며 『유통과정에 붙는부가가치세 등 세금을 빼고,공장도 가격과 소비자 가격의 차인 마진의 비율은 대리점과 주유소가 알아서 결정하도록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휘발유 이외의 대리점 유통마진은 등유가 ⓛ당 12원73전,경유가 11원82전이며 주유소 마진은 등유가 ℓ당 18원18전,경유가 16원36전이다.

상공자원부는 최근 휘발유 값 인하경쟁으로 쌍용정유가 공장도 가격을 12원 내림으로써 38원22전의 소비자가격 인하요인이 생겼음에도 실제로는 이보다 적은 33원만 인하,규정 이상의 마진이 발생한 데 대해서도 유통마진의 자율화 취지를 적용할 것을 검토 중이다.<권혁찬기자>
1994-05-22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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