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산로·유원지 쓰레기통 없앤다/종량제 보완지침
수정 1994-05-20 00:00
입력 1994-05-20 00:00
올 7월부터 국립공원·유원지·등산로 등에 설치된 1만여개의 소형 쓰레기통이 단계적으로 철거된다.이에 따라 쓰레기 종량제가 전면실시되는 내년부터는 행락지의 쓰레기도 모두 규격봉투에 담아 버려야 한다.
또 가전제품 포장재로 이용되는 스티로폴의 사용도 내년부터 점진적으로 규제된다.
환경처는 1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쓰레기종량제 보완지침을 마련,내년부터 실시키로 했다.
이 지침에 따르면 올 하반기부터 행락지의 소형 쓰레기통을 철거해 나가고 내년부터 행락지 쓰레기는 유원지입구등에 마련된 종량제 규격봉투 판매소에서 규격봉투를 구입,대형 쓰레기통에 버리도록 했다.
환경처는 행락지 쓰레기를 규격봉투에 담아 버리지 않을 경우 1백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물릴 수 있도록 했다.
또 스티로폴의 포장재 사용을 규제하기 위해 소형 가전제품은 스티로폴 대신 골판지·펄프몰드등 쉽게 썩는 재질로 대체하도록 관련규정을 마련하고 대형 가전제품에 대해서도 스티로폴포장재 사용억제기준을 마련,95년부터 이의 사용량을 점진적으로 줄여 나가기로 했다.
이를 어길 경우에는 재활용촉진법에 따라 3백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임태순기자>
1994-05-20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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