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표관리제 도입」/근무평정 객관성 높인다
수정 1994-05-20 00:00
입력 1994-05-20 00:00
정부는 주사(6급)에서 사무관(5급)으로의 승진을 근무평정 위주로 하도록 방침을 바꾼 것을 계기로 근무성적 평정제도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해 6개월 단위의 「목표관리」(MBO)를 도입하기로 했다.
「목표관리」는 민간기업에서 많이 쓰고 있는 방식으로 업무목표를 담당자와 상급자가 함께 정해놓고 정해진 기간안에 그 목표를 얼마나 달성했는지를 통해 근무성적을 평가하는 것이다.따라서 관계법규 개정을 거쳐 빠르면 올 하반기부터 공직사회에서도 매 6개월마다 업무추진이 기획되고 그것의 달성률이 어느 정도인가가 계량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러한 목표관리제가 공무원들이 눈에 띄는 실적이 나타나는 부서에서만 근무를 희망하는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다고 보고 부처별 신축성,자율성을 높이는 방안도 마련하고 있다.즉 부처별 업무특성과 환경변화에 맞춰 평정방법을 달리함으로써 빛이 안나는 자리에서라도 열심히 일하면 높은 평정을 받을수 있게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부처별 인사위원회의 독립성도 확립시켜 기관장이 독단적으로 인사를 좌우하지 못하도록 할 계획이다.또 근무성적을 평가할 때 직근상급자의 평정절차이외에 차상급자의 확인절차를 강화함으로써 개인의 정실에 영향받지 않게 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승진의 궁극적 기준이 되는 승진후보자 명부작성에 있어 근무평정의 비율을 높이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현재 6급 이하의 명부성적은 ▲근평 40%▲경력평정 45%▲훈련성적 15% 등으로 구성돼 근무평정의 구성비가 절반이 못되고 있다.5급 이상은 ▲근평 50% ▲경력평정 35% ▲훈련성적 15% 등으로 평가된다.
한편 정부는 6급에서 5급으로의 승진시험을 철폐한다는 방침이 발표된 이후 젊은 6급 공직자를 중심으로 불만이 표출되고 있는 상황을 감안,승진시험 철폐를 단계적으로 해나가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지금까지 명부성적 30%,시험 70%의 비율이던 것을 50%∼50%,70%∼30%등으로 시험의 비중을 줄여나가 3∼4년안에 명부성적만으로 승진을 결정하도록 하는 안이 우선적으로검토되고 있다.
정부의 한 당국자는 이와 관련,『6급에서 5급으로의 승진시험을 아무런 제도보완없이 완전철폐한다면 또다른 부작용이 일어날 것』이라면서 『벌써 일부에서 「정실이나 연공서열로 5급 승진을 시키려는 것이냐」는 불평이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따라서 목표관리등 객관적인 근무성적 평정제도가 갖춰지는 것에 발맞춰 단계적으로 시험의 비중을 줄여 나가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라고 밝혔다.<이목희기자>
1994-05-20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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