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구역 최대규모 해제/지역 균형개발·재산권 행사 길 터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1994-05-20 00:00
입력 1994-05-20 00:00
◎관광지 등 개발 가능… 지역경제 활성화/군의 간섭없이 증·개축… 민원 크게해소

국방부가 19일 군사시설보호구역을 대폭 해제·완화시킴으로써 지역주민의 오랜 숙원이던 재산권 행사와 지역 균형개발이 가능케 됐다.

이번 조치는 국방부가 지난 73년 군사시설보호법을 제정,휴전선 1백55마일을 따라 남방 27㎞까지 벨트처럼 동서를 가로질러 민간인 출입통제구역을 설치한 이후 최대 규모이다.

군은 73년 군사시설보호구역을 경기와 강원 북부·수도권 북부등의 지역에 30억평정도 설정,작전수행의 민감도에 따라 통제보호구역과 제한보호구역으로 나누어 운영해왔다.

통제보호구역은 고도의 군사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군사분계선 남방 5∼20㎞범위 안에서 민간인 출입을 완전통제하는 지역이며 이곳에서는 건축행위가 일절 금지됐다.또 제한보호구역에서는 군당국의 협의와 승인을 얻어야 건축행위가 가능했다.

따라서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묶이면 지역주민의 재산권 행사가 제한되고 도로등 지역개발에 지장이 초래되는등 문제점이 있었다.

군은 이같은문제점에 따른 주민의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3억8천여만평 정도를 보호구역에서 해제했으나 민원이 그치지 않자 이번에 군사작전을 위해 최소한의 수준만 남기고 5억평이상의 보호구역을 해제한 것이다.

이에따라 남아있는 군사시설보호구역의 면적을 보면 전국토의 7%인 22억평정도이며 당분간 이번과 같은 대대적인 군사시설보호구역의 해제조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치의 내용은 크게 3가지로 요약된다.하나는 보호구역을 해제함으로써 해당지역에서는 재산권행사때 군의 간섭을 받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다.

또 민간인출입통제선안에 있는 지역도 평화의 댐등 안보관광지역과 인제군 천도리등 일부지역은 통제보호구역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안보관광지로 개발이 가능하도록 하고 지역주민의 경제활동을 보장했다는 점이다.

마지막으로 아직 남아있는 많은 제한보호구역에 대해 종전에는 일일이 군당국과 협의를 갖고 건축등을 하도록 하던 것을 일정기준을 마련,행정당국에 처리를 위임하도록 함으로써 주민이 웬만한 일로는 군과 만나지 않아도 되게 된다는 점이다.

즉 국방부는 ▲기존 건축물의 개·재축 및 대수선 ▲농기계용 창고,축사등 임시조립식 건물의 설치 ▲임목의 간벌·택벌·벌채및 신고에 의한 산림훼손행위 ▲농지개량시설의 설치·관리·변경이나 구획정리,개답과 개전 ▲군사시설보호와 작전활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개인묘지등에 대해서는 행정관청이 군당국과의 협의 절차를 생략하고 나름대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군사시설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을 조만간 확정,시행키로 한 것이다.군당국은 이번 해제조치의 실시를 위해 현재 해당지역의 행정관청과 세부사항을 협의중으로 이달말쯤 작업이 끝나면 행정관청이 보호구역에서 해제된 땅이 구체적으로 어느 곳인지를 고시하거나 소유주에게 직접 통보해줄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문민시대정신에 맞춰 주민의 재산권과 지역의 균형개발이 가능하도록 길을 텄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박재범기자>
1994-05-20 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