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매법인대표 2명 횡령확인/농안법 수사/관련자 오늘 사법처리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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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4-05-19 00:00
입력 1994-05-19 00:00
◎4개법인선 상장료 62억 부당이득

농수산물도매시장유통비리를 수사중인 서울지검은 18일 서울청과대표 박원규씨(56)와 중앙청과대표 이소범씨(54)등 일부 도매법인들이 회사돈을 빼돌린 사실을 밝혀낸데 이어 17일 하오 소환된 가락동농수산물시장내 6개 도매법인의 전·현직대표 9명과 지정도매인협회 양춘우상근부회장(57)등을 상대로 이틀째 철야조사를 벌였다.

검찰은 횡령혐의가 드러난 서울청과대표 박씨등 2명에 대해서는 19일중 사법처리키로 했다.

검찰은 그러나 도매법인대표들이 농안법개정과정에서 국회및 정부에 로비를 한 혐의는 아직 찾아내지 못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에따라 19일 하오까지 횡령및 탈세등 회사내부 비리이외에 대국회및 정부로비여부,유통체계상의 비리를 캐는데 수사력을 모으기로 했다.

검찰은 이와함께 빠르면 20일부터 중매인들도 불러 농안법개정과정에서 중매인들이 자체적으로 로비를 했는지 여부와 신규중매인 허가과정에서 금품수수가 있었는지를 수사할 계획이다.

검찰조사결과 중앙청과대표 이씨는 91년부터 3년간 자신및 전무·상무의 아들 4명이 기획실차장등으로 근무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임금및 퇴직금명목으로 2억1천만원을 빼돌린 것으로 드러났다.

또 서울청과는 지난해 4월부터 1년간 생산자출하장려금을 지급한 것처럼 장부를 조작,매달 2백만원씩 모두 2천여만원을 빼돌려 대표 박씨에게 전달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들 2개 법인이외에 나머지 4개 법인들도 이같은 수법등으로 회사공금을 횡령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이 부분을 중점 추궁하고 있다.

이밖에 한국청과·동화청과·서울건해·강동수산등 4개 도매법인들도 92년1월부터 최근까지 비상장품목을 상장한 것처럼 장부를 꾸며 수수료를 챙기는 수법으로 거래금액의 0.5∼2%씩을 떼어내 모두 61억9천만원의 부당이득을 편취한 것으로 밝혀졌다.

4개 도매법인이 챙긴 수수료는 ▲한국청과 6억6천7백만원 ▲동화청과 9억3백만원 ▲서울건해 17억7천만원 ▲강동수산 28억5천만원등이다.

한편 검찰은 이날 새벽 일부 혐의가 드러난 도매법인대표 3∼4명의 자택에 대해 법원의 영장없이 이들의 동의를얻어 수사에 필요한 서류등을 수거해 조사하고 있다.<성종수기자>
1994-05-19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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