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공단지 상한30만평으로 통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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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4-05-19 00:00
입력 1994-05-19 00:00
◎지역별 차등화 폐지… 조성사업 활기띨듯/농림수산부,지침 개정키로

올 하반기부터 농공단지의 상한 면적이 지역 구분없이 30만평으로 통일된다.지금은 지역에 따라 10만평,20만평,30만평으로 차등화 돼 있다.이에 따라 농공단지 조성사업이 활기를 띨 전망이다.

농림수산부는 18일 농촌에 공업을 육성하기 위해 「농공단지 통합지침」을 이같이 개정하기로 했다.당초 개발 면적의 상한선을 아예 없앨 방침이었으나,지난 17일 정재석 경제기획원 장관 주재로 열린 농어촌 발전대책 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이 조정됐다.따라서 전국의 농공단지 면적이 새로 1천2백만평 가량 늘 수 있는 효과를 거두는 셈이다.

정부는 지난 90년부터 전국 1백38개 시·군을 공장 밀집도와 교통여건에 따라 ▲일반지원 농어촌(31곳) ▲추가지원 농어촌(57곳) ▲우선지원 농어촌(50곳)으로 나눠 농공단지의 규모를 각 10만평,20만평,30만평으로 제한해 왔다.

지난 84년 도입된 농공단지는 지금까지 2백63곳이 지정됐으며,이 중 2백29곳이 완공됐다.조성면적은 1천1백70만평이다.<오승호기자>
1994-05-19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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