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립교육평가원장 박병용씨 집유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m.seoul.co.kr/news/1994/05/18/19940518023007 URL 복사 댓글 0 수정 1994-05-18 00:00 입력 1994-05-18 00:00 구글에서 서울신문 먼저 보기 서울형사지법 합의24부(재판장 우의형부장판사)는 17일 상문고비리사건으로 구속기소된 전국립교육평가원장 박병용피고인(58)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수수)죄를 적용,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전서초구청 건축계장 김연태피고인(40)에게 뇌물수수죄를 적용,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해 각각 풀어줬다. 1994-05-18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