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목적에 사용않은 땅 매각땐 종교법인도 법인세 내야
수정 1994-05-18 00:00
입력 1994-05-18 00:00
서울고법 특별8부(재판장 이보헌부장판사)는 17일 재단법인 프란치스코회(서울 중구 정동)가 서대문세무서를 상대로 낸 법인세부과처분취소청구소송에서 『종교법인 소유의 부동산일지라도 고유목적에 사용하지 않다가 양도했다면 법인세를 내야 한다』며 원고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토지의 처분에 따르는 수입은 영리성 유무와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법인세부과대상』이라며 『이 토지의 양도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종교·교육등 법인의 고유목적에 사용하지 않은 만큼 법인세부과는 당연하다』고 밝혔다.<박용현기자>
1994-05-18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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