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드 흡입 살인 난동/제천/집주인 등 폭행→도주중 역살→인질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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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4-05-17 00:00
입력 1994-05-17 00:00
◎20대 전과자 영장

【제천=김동진기자】 16일 상오 7시30분쯤 충북 제천시 영천1동 255의33 최순자씨(68·여)집에 세들어사는 김순만씨(28)가 본드를 들이마신뒤 환각상태에서 최씨의 방을 뒤지다 방에 들어온 최씨를 둔기로 때리고 달아났다.

김씨는 이어 상오 8시쯤 제천시 천남동 철도조차장앞 밭에서 일을 하던 김복례씨(41·여·제천시 명동 252의 46)의 곡괭이를 빼앗아 김씨의 머리등을 때려 실신시킨뒤 밭둑에 있던 자전거를 타고 1㎞쯤 떨어진 천남동 대양상사 사무실로 가 깨진 유리병으로 유재춘씨(54)를 위협,충북8가 9500호 4t트럭을 빼앗았다.

김씨는 이 트럭을 몰고 원주쪽으로 가다 제천시 신동 새터버스정류장 앞길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양봉출씨(71·여·제천시 청전동 주공아파트 111동111호)를 치어 숨지게 한뒤 경찰이 뒤쫓아오자 상오 9시쯤 제천군 봉양면 팔송리 박찬일씨(56)집에 들어가 박씨 어머니 이순남씨(76)를 인질로 잡고 경찰과 대치했다.

김씨는 1시간40분남짓 경찰과 대치하다 이씨를 흉기로 찔러 중상을 입힌뒤 동맥을 끊어자살을 기도했으며 최루탄을 쏘며 덮친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조사 결과 김씨는 지난 91년 9월 본드를 마시다 적발돼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위반등의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치료감호를 받은뒤 지난 2월 출소하는등 지난 83년부터 3차례에 걸쳐 같은 혐의로 경찰에 적발됐으며 출소후에도 상습적으로 본드등 환각제를 사용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날 김씨를 살인및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위반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1994-05-17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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