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스사 불공정약관 조사/공정위,25사 대상
수정 1994-05-17 00:00
입력 1994-05-17 00:00
공정위는 리스사의 약관 중 ▲2중 담보 설정 조항 ▲최고절차 없이 해약하는 조항 ▲일방적 계약해석 조항 등 14개 항목이 이용자에게 불리한 불공정한 내용이라고 보고 25개 리스사의 약관을 제출받아 구체적인 심사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앞으로 심사가 끝나는 대로 약관심사 자문위를 거쳐 내달 중 불공정 약관에 대한 시정명령을 내릴 계획이다.리스계약은 대부분 중도해약이 안되고 리스 물건의 보수·운반·반환 상의 위험 및 비용부담을 이용자가 지게 돼 있어 최근 이용자들의 약관심사 청구가 늘어나는 추세이다.리스 회사는 서울에 5개,지방에 20개사이다.<정종석기자>
1994-05-1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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