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 지정도매법인 시설사용등서 우대
수정 1994-05-17 00:00
입력 1994-05-17 00:00
농림수산부는 14일 도매시장 운영에 관한 평가 절차와 방법을 담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의 시행규칙을 개정,공포했다.
규칙은 또 농수산물의 포장화 및 규격화를 위해 지정도매법인도 부대업무로 산지에서 포장·선별·저장 등의 사업을 생산자단체와 공동으로 할 수 있도록 했다.<오승호기자>
1994-05-17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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