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보조직원/퇴직금 과다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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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4-05-17 00:00
입력 1994-05-17 00:00
감사원은 16일 국회사무처가 국회의원 보조직원들에게 실제보다 퇴직금을 많이 지급하기 위해 퇴직을 앞둔 직원들의 직급을 변칙적으로 높여준 사실을 적발했다.

감사원의 감사결과 국회사무처는 지난 92년 11월부터 지금까지 퇴직을 1개월∼1년 앞둔 국회의원 보조직원(4∼9급)7명의 직급을 올려준 뒤 퇴직금을 지급,공무원연금기금 1천1백50만원을 낭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사무처는 직급정원을 맞추기 위해 이들의 승진에 맞춰 같은 직급 직원을 강등시킨 뒤 변칙승진한 직원이 퇴직하면 곧바로 원래의 직급으로 승진시켜 다시 임용하는 편법을 써온 것으로 밝혀졌다.<김균미기자>
1994-05-17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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