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안법개정안 7월까지 마련/정부,도매법인 독과점 봉쇄 방침
수정 1994-05-17 00:00
입력 1994-05-17 00:00
정부는 이날 국정신문을 통해 「농안법 이렇게 보완돼야 한다」는 지상공청회내용을 소개하면서 이같은 농안법재개정 일정을 밝혔다.
지상공청회에서 노용범농수산물유통공사 유통사업본부장은 『공무원이 맡고 있는 공영도매시장의 관리업무도 공익목적으로 설립된 전문기관에서 수행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이목희기자>
1994-05-17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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