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무대국조」 주말 시작될듯/민주서 「증인 30명」 민자안 수용
수정 1994-05-17 00:00
입력 1994-05-17 00:00
여야가 그동안 팽팽한 대립을 보여왔던 상무대의혹사건에 대한 국정조사와 관련,민주당이 16일 민자당의 협상안을 대폭 수용해 전현직 정치인과 6공인사의 증인채택요구를 철회함에 따라 빠르면 주말쯤 국정조사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졌다.
민주당은 이날 상오 최고위원회의를 열어 국정조사의 증인·참고인 채택범위에 대해 민자당측과 이미 합의한 조기현전청우건설회장과 서의현전조계종총무원장등 30명을 증인및 참고인으로 채택,국정조사를 시작한 뒤 예금계좌및 수표추적 과정에서 혐의사실이 드러나면 관련인사들의 증인채택을 추가로 요구하기로 당론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전직대통령과 현역 국회의원,6공 고위인사들은 증인및 참고인 채택 대상에서 일단 제외됐다.
민주당은 그러나 철저한 예금계좌및 수표추적등을 위해서는 국정조사기간이 이미 합의한 20일로는 부족하므로 20일을 추가,40일로 할것을 민자당측에 요구하기로 했다.
민자당은 민주당의 당론변경을 일단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되 국정조사기간 연장등의 문제에 대해서는 총무접촉을 통해 절충해 나가기로 했다.
민자당은 그러나 기본적으로 조사기간의 연장이 어렵다고 밝히고 있으며 전·현직 대통령에 대한 조사는 아무래도 있을수 없다는 방침이어서 자칫하면 국정조사기간 연장과 전직대통령 조사가능성여부등으로 협상이 또다시 교착상태에 빠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민주당의 김대식원내총무는 『우리는 상무대의혹의 규명을 위해 성역없는 증인채택을 요구해왔으나 민자당이 노태우전대통령과 전현직 정치인및 「6공인사」의 증인채택을 거부하고 있어 일단 이미 합의된 30명만으로 국정조사를 시작하기로 했다』고 당론후퇴 배경을 밝혔다.
한편 여야는 이날하오 총무접촉을 갖고 국정조사재개를 위한 절충을 벌였으나 조사기간 연장에 대한 이견과 함께 『혐의가 드러나면 전직대통령도 조사할 수 있다』는 민주당측 주장과 『어떤 경우에도 전직대통령에 대한 조사는 있을 수 없다』는 민자당측 의견이 맞서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한종태기자>
1994-05-17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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