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과수감정 증거 안된다”/무기구형 6명 무죄선고/수원지방법원
수정 1994-05-15 00:00
입력 1994-05-15 00:00
재판부는 그러나 윤피고인등에게 적용된 범죄단체가입및 공갈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의 기소를 받아들여 징역 2년에서 6월까지를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검찰조사단계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며 죽은 사람의 몸에 난 칼자국과 피고인들이 갖고 있던 칼과 생김새가 흡사하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결과를 믿을 수 없는등 직접적인 증거가 없어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1994-05-15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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