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 20㏊ 보유」 길 열린다
수정 1994-05-15 00:00
입력 1994-05-15 00:00
마침내 농민이 20㏊까지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길이 트였다.지난해 6월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이 개정돼 소유상한이 10㏊에서 20㏊로 늘기는 했지만,그 요건 및 절차가 마련되지 않아 실제 거래는 불가능했다.농림수산부는 14일 이런 내용을 담은 농발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그러나 농업진흥지역 밖의 농지는 종전처럼 3㏊까지만 소유할 수 있다.
개정된 규칙은 10㏊ 이상을 소유할 수 있는 요건 및 농지매매증명 발급절차를 새로 정했다.매입농지를 모두 자경하고,농업용 기계 및 장비가 있거나 살 계획이 있는 사람만 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다.농지구입을 원하는 사람이 농지관리위원회에 신청서를 내면 시장·군수는 요건을 갖췄는지 여부를 확인해 10일 안에 발급해 준다.
농어민이 자긍심을 갖고 영농에 종사하도록 농업사 및 어업사,기계화 영농사 제도도 새로 도입했다.농어업사는 10년 이상 농어업에 종사했거나,대학에서 농업 전문경영자 과정을 이수한 뒤 3년이 지난 사람 중 농림수산부장관이 시장·군수의 추천으로 뽑는다.자격증은 없지만 권위를 인정해 주는 것으로,교육 및 현장 실습시 강사로 활용한다.농장 시설비 등을 우선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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