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매법인 6명 주내소환/검찰/농안법개정 로비 집중수사
수정 1994-05-15 00:00
입력 1994-05-15 00:00
농수산물 도매시장 유통비리를 수사중인 서울지검은 14일 출국금지된 지정도매인협회 부회장 양춘우씨와 6개 농수산도매법인 대표등 7명과 각 법인 경리관계자 전원을 이번 주초부터 본격 소환,농수산물 유통과정의 구조적 비리 및 공무원·정치권에 대한 로비 여부를 조사하기로 했다.<관련기사 18면>
검찰은 이들에 대한 조사가 끝나는 이번주중 농림수산부·서울시등 관계 공무원들을 차례로 불러 도매법인과의 유착관계 및 뇌물수수 의혹에 대해 수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지금까지의 수사결과 농산물유통발전기금 1백34억원중 접대비·기밀비 등으로 사용된 20억여원의 일부가 로비자금 등으로 유용된 혐의를 일부 포착,이 부분을 집중 추궁할 방침이다.
또 도매법인들이 경매가격을 조작,부당이득을 얻거나 중매인 선정과정에서 금품을 받는 행위,비상장 농수산물을 경매를 거친 것처럼 꾸며 수수료를 챙기는 행위등 유통시장의 고질적 부조리에 대해서도 조사할 계획이다.
한편 검찰은 도매법인에 이어 이날 농림수산부와 서울시로부터 가락도매시장 관련 서류 일체를 넘겨받아 정밀 검토작업에 들어갔다.
검찰은 이와 함께 지난해 농안법 개정 과정에서 농림수산부 김모사무관(유학중)이 입법 제안자인 민자당 신모의원의 전비서관 안모씨(현 농수산정보센터직원)와 함께 농안법개정안 원안에 있던 「중매인의 도매금지」조항을 신의원 몰래 삭제했다는 주장이 제기됨에 따라 이 부분도 수사키로 했다.
검찰은 이에 따라 13,14일의 국회 농림수산위 속기록을 입수,검토작업을 벌이는 한편 조만간 안씨를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김사무관이 중매인 도매금지조항을 삭제토록 안씨와 접촉하는 과정에서 농림수산부 고위관계자의 개입 가능성과 중매인들의 로비 여부에 대해 중점 수사하기로 했다.<성종수기자>
1994-05-15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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