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구의원 4명 무더기 유죄 판결
수정 1994-05-14 00:00
입력 1994-05-14 00:00
13일 중구의회에 따르면 지난해 의장선거와 관련해 뇌물공여및 수수죄로 기소돼 1,2심에서 유죄판결을 받고 대법원에 상고했던 김동갑(50)·권일봉(65)·이석현(52)·송규홍(52)의원등 4명이 지난 10일 상고기각 판결을 받음에 따라 이 날짜로 의원직을 상실했다.
1994-05-14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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