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구의원 4명 무더기 유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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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4-05-14 00:00
입력 1994-05-14 00:00
【대전=이천렬기자】 대전시 중구의회 의원 4명이 뇌물공여및 수수죄로 유죄판결을 받아 무더기로 의원직을 상실했다.

13일 중구의회에 따르면 지난해 의장선거와 관련해 뇌물공여및 수수죄로 기소돼 1,2심에서 유죄판결을 받고 대법원에 상고했던 김동갑(50)·권일봉(65)·이석현(52)·송규홍(52)의원등 4명이 지난 10일 상고기각 판결을 받음에 따라 이 날짜로 의원직을 상실했다.
1994-05-14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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