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청교육 보상」 국가서 약속했으면 시효 지났어도 배상해야”
수정 1994-05-13 00:00
입력 1994-05-13 00:00
【대구=남윤호기자】 삼청교육과정중 가혹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는 시효가 완성되었더라도 대통령과 국방부장관이 대국민담화를 통해 시효주장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면 피해자에 대해 손해배상을 해야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고법 민사3부(김성한부장판사)는 12일 삼청교육피해자인 최모씨(54·경북 달성군 가창면)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국가채무의 시효가 소멸됐더라도 국가가 배상해주겠다고 발표했다면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시효와 관계없이 배상해야 한다」며 『국가는 최씨와 그 가족에게 8천만원을 지급하라』고 원심을 깨고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법적으로는 최씨에 대한 국가의 불법행위 시효가 소멸됐으나 지난 88년 12월 당시 오자복국방장관이 대국민담화문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피해를 보상하겠다고 발표한만큼 국가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피해자인 최씨에게 피해액을 배상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원고 최씨는 지난 80년8월부터 한달동안 삼청교육대에 끌려가 교육을 받던도중 폭행을 당해 하반신 마비로 성불구가 되자 지난 91년12월 최씨와 가족 6명이 공동으로 국가를 상대로 8천만원의 손해배상 청구를 냈었으나 지난해 1심공판에서는 시효소멸을 이유로 패소판결을 받자 항소했었다.
1994-05-13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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