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매법인」등 거액수뢰 포착/중매인 선정때 수천만원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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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4-05-13 00:00
입력 1994-05-13 00:00
◎검찰,도매인협부회장 출금 요청

농수산물도매시장 유통비리를 수사중인 서울지검 특수2부(곽영철부장검사)는 12일 가락동농수산물시장내 5개 도매법인과 이에 소속된 중매인조합이 중매인 신규허가 과정에서 거액의 금품을 건네받았다는 첩보에 따라 이 부분을 집중 수사중이다.

검찰은 지난해 40여명의 중매인을 새로 선정하는 과정에서 도매법인들이 추천권을 이용,중매인들에게 수천만원씩의 뇌물을 받았으며 대형 슈퍼마켓이나 백화점등 소매상을 대리해 경매에 참여하는 매매참가인들로부터도 뇌물을 받은 혐의를 일부 포착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에따라 다음주 초부터 신규 중매인및 매매참가인들을 불러 조사한뒤 도매법인 및 중매인조합 관계자들을 소환,혐의가 확인되면 배임수재죄를 적용,사법처리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지정도매인협회가 「농수산물유통발전기금」중 54억원을 사업비로 지출한 것과 관련,이 기금이 예치돼있는 농협 가락동지점,수협,대한투자신탁 가락동지점에 대해 금명간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자금추적을 벌일 방침이다.<성종수기자>
1994-05-13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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