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법원 47곳 새로 설립/대법원 잠정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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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4-05-13 00:00
입력 1994-05-13 00:00
◎가벼운 공사 그 지역서 해결토록/포천·영천·진해등 30곳 내년에/홍천·부여등 17곳은 96년까지

내년부터 연차적으로 전국 47개 지역에 새로 들어서게 되는 시·군법원 설치지역이 잠정 결정됐다.

대법원은 12일 사법개혁관련 법률가운데 일반서민들과 가장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시·군법원설치에 관한 계획안을 입안,법원조직법등 법률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대로 이를 확정할 방침이다.

대법원이 마련한 잠정안에 따르면 내년 9월1일부로 우선 설치될 지역은 경기도의 경우 파주 남양주 포천 김포 화성 안산 광주 이천등 8곳이 내정됐다.충청도와 경북은 금산 장항 당진 온양및 영천 성주 영주 포항등 각각 4곳씩이다.경남은 양산 김해 진해 산청 거제도등 5곳이며 전남은 영광 곡성 나주 여수등 4곳,전북은 김제와 이리이다.제주도지역은 서귀포에의 설치가 확정된 것을 비롯,내년안에 모두 30개 지역에 시·군판사를 상주시킨다는 계획이다.

또 2차로 96년까지 홍천 부여 양양 구미 남해 영암 고흥 광양등 17곳에 법원을 설치키로 했다.

시·군판사제는 간단한 소송사건을 거주지에서 먼 지방법원을 찾지 않고 가까운 시·군법원을 통해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입법취지이다.

예를 들어 대법원의 시안대로 경기도 포천군에 시·군판사가 상주하게되면 법관 1명이 포천군 연천군 철원군일대와 동두천시지역의 경미한 민·형사사건재판을 관장하게 된다.주로 20만원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나 과료에 처할 경미한 즉결심판과 협의상 이혼의 확인 및 화해·독촉·조정에 관한 사건과 소액사건심판법의 적용을 받는 민사사건이 해당된다.

따라서 시·군판사는 주로 같은 지역주민들사이에서 벌어지는 송사를 「동네웃어른」의 자격으로 재판이 아닌 예방차원에서 화해를 유도한다는 것이다.

시·군법원이 어느 지역에 설치되느냐를 놓고 지역주민은 물론 지역구 국회의원,지역출신 법조계인사등의 촉각이 곤두서 있다.

시안대로 확정될 경우 몇몇지역에서는 난항이 예상된다.강원도 동해시는 삼척주민들이,화성에 포함된 안성 또는 금산으로 낙찰된 조치원 주민등 자기지역으로 시·군법원을 유치하지 못한 지역주민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특히 국회의원의 지역구가 서로 갈라지는 곳일수록 심하다.<노주석기자>
1994-05-13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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