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난민정착 지원법」/민자,입법추진키로
수정 1994-05-13 00:00
입력 1994-05-13 00:00
이세기정책위의장은 『현행 북한귀순자보호법만으로는 벌목공들이 대거귀순할 때 생활정착등 효과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데 미흡하다』고 지적하고 『앞으로 북한벌목공들의 귀순증가에 대비하는 법제정문제를 정부와 협의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1994-05-1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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