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의 양보(외언내언)
수정 1994-05-13 00:00
입력 1994-05-13 00:00
한 나라의 세정은 운영하기에 따라서 호랑이보다 무서운 대상이 되는 반면 호미로 땅을 두드리며 태평성대를 칭송하는 격양가를 부르게도 만들수 있는 것이다.이같은 세태의 본질은 동서고금에서 별다른 차이가 없을 듯싶다.
어쨌든 세금은 국가경영의 주된 재원이어서 그 중요성은 두말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우리나라의 국세기본법에도 「국세는 다른 공과금이나 기타의 채권에 우선한다」고 못박아 세금의 최우선권을 강조하고 있다.그런데 국세청은 최근 예규통첩을 고쳐서 등기소에서 전세확인을 받은 세입자는 세든 집이 공매처분돼도 국세에 우선해서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했다.이밖에도 세무서에 압류당한 재산을 담보로 돈을 빌려줬더라도 압류재산이 공매처분된 뒤 세무서로부터 직접 빌린 돈을 되돌려받게끔 규정을 바꿔 시행에 들어갔다.
종전에 전세금을 전혀 받을 길 없이 길거리로 쫓겨나던 영세서민의 억울함을 없애주고 선의의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해 전가의 보도와도 같던 「국세우선권」을 포기한 것이다.국세청 당국자는 앞으로 열릴 국회에 관계법개정안을 제출하더라도 절차상의 문제는 없다고 했다.
과거를 돌이켜볼 때 우리의 세정사에도 곡절이 적잖았다.경제개발에 필요한 재원조달을 위해 조세저항을 무릅쓰고 다음해에 거둘 세금을 미리 당겨 과세하는 조상징수제도라는 것도 있었으니 말이다.일반서민 재산권보호의 노력을 보여준 이번 세정당국의 조치에 박수를 보낸다.
1994-05-1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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