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령수당 65세부터 지급/내년부터/지급액 연차 증액… 월7만원으로
수정 1994-05-13 00:00
입력 1994-05-13 00:00
내년부터 오는 2000년까지 사회복지정책이 획기적으로 개선된다.
보사부 사회복지정책심의위원회는 12일 21세기에 대비한 사회복지서비스분야의 중장기 발전방안을 마련,우리 경제수준에 맞는 사회복지 모델을 제시했다.<관련기사 2면>
이 개선방안에 따르면 2000년에는 인구의 6.8%에 이르는 노인의 복지증진을 위해 현재 70세이상의 생활보호대상 노인에게 월 1만5천원씩 지급하는 노령수당수혜자를 내년부터 65세이상으로 확대하고 지급액도 연차적으로 늘려 2000년에는 월7만원이 되도록 했다.
보사부는 또 노인 5∼20명이 공동으로 생활할 수 있는 「노인의 집」을 내년중에 국내 처음으로 시·도에 1개소씩 시범적으로 설치하고 유료노인복지시설 육성방안을 적극 강구키로 했다.
보사부는 특히 일부 시·군·구 노인회 45곳에 취업상담기관으로 설치된 노인능력은행을 2000년까지는 2백78개 전체 시·군·구로 확대하는등 노인취업보장을 위한 본격적인 제도개선에 나서기로 했다.
보사부는 생계보호 저소득층에 대한 국가지원도 확대,현재 최저생계비의 66%인 보호수준을 1백%수준으로 끌어올리는 한편 2000년부터 최저생계비에서 소득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하는 보충급여방식을 채택하기로 했다.
보사부는 이와함께 사회복지전달체계 개선사업과 관련,일선 행정기관이 맡고 있는 사회복지업무의 전문성을 살리기 위해 시·군·구별로 사회복지사무소를 설치하거나 기존 보건소조직에 복지기능을 추가한 보건복지사무소를 통합운영해 나가기로 했다.
이밖에 자원봉사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키 위해 가칭 자원봉사활동진흥법을 제정하거나 현행 사회복지사업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보사부는 민간주도의 공동모금제도를 도입하기로 하고 사회복지사업기금법을 폐지하는 대신 내년중에 사회복지공동모금법을 제정,공동모금제도의 법적 근거를 만들기로 했다.<이건영기자>
1994-05-13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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