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일시·장소 기재 현행범 영장양식 마련/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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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4-05-12 00:00
입력 1994-05-12 00:00
대법원은 11일 현행범에 대한 구속영장 양식이 따로 마련되지 않아 체포일시를 둘러싼 불법감금 시비가 제기되는 등 일선 수사기관에서 빚어지고 있는 혼선을 막기위해 「현행범 구속영장 양식」을 별도로 만들어 전국 법원에 시달했다.

새로 마련된 양식은 현행범에 대한 인적사항,피의사실외에 체포일시와 장소 등을 기재토록 하고 있다.
1994-05-12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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