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일·소송절차 전화로 알려준다/서울민사지법,새달 음성서비스 실시
수정 1994-05-12 00:00
입력 1994-05-12 00:00
법원행정처는 11일 대국민사법서비스 개선방안을 담은 84개 항목의 「사법행정발전기본계획서」를 발표했다.
계획서에 따르면 다음달부터 전화를 통해 민원인에게 재판기일및 증인신청방법등 소송절차등을 알려주는 음성정보시스템(ARS)이 서울민사지법에서 시범실시되는 것을 비롯해 데이콤 천리안에 PC통신서비스 「법원란」을 개설,소송절차와 관할 등기소의 소재지및 법원민원전화를 안내해주는 등 구체적인 각종 개선방안이 포함돼 있다.
법원행정처는 이같은 사법운영합리화방안을 다음달부터 서울등에서 단계적으로 실시한 뒤 오는 96년부터는 전국 법원에 확대실시키로 했다.
이밖에 국민의 편익을 증진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무인민원안내시스템이 서울민·형사지법에 이달중 설치되며 오는 10월부터는 상업등기신청의 경우 20분이내,등·초본발급은 10분이내에 처리되는등 등기업무가 전산화된다.호적부의 한글기재,국민학교아동의 개명절차간소화등도 실시된다.
즉결심판의 양형기준설정,무죄판결공시방안도 국민인권옹호방안으로 새로 채택됐으며 또 재판의 신속성을 보장하기 위해 올 하반기안에 PC를 통해 소환장및 통지서등을 검찰청,변호사,교도소에 송달하는 방안도 도입키로 했다.<노주석기자>
1994-05-12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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