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분양 채권 만기전 할인/손해액 소득공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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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4-05-12 00:00
입력 1994-05-12 00:00
◎양도세 실거래가로 과세할때만

국세청은 채권 입찰제가 적용되는 아파트를 분양받을 때 의무적으로 매입한 제2종 국민주택채권을 만기 전에 액면가보다 싸게 처분하면 그 손해액을 아파트를 팔 때 필요경비로 인정,양도차익에서 소득공제를 해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누구에게나 적용하는 게 아니고 국세청이 실지 거래금액을 조사해 과세하는 경우로,은행 등 공신력 있는 금융기관에 채권을 매각한 사람에게만 적용하는 방안이 유력시된다.기준시가로 양도세를 내는 경우는 제외한다는 뜻이다.

11일 국세청에 따르면 채권 입찰제를 실시하는 서울 등의 아파트에 당첨된 뒤 채권을 바로 헐값에 넘기는 납세자를 보호하기 위해 채권매각으로 손해본 금액을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주택의 양도 및 취득금액은 대부분 기준시가로 따져 양도소득세를 물리지만,이 방식으로 세금을 내는 게 손해라고 생각하는 납세자는 실지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세금을 내겠다고 신청할 수 있다.

이밖에 ▲미등기 전매나 1년 이내에 처분한 경우 ▲부동산 투기자 ▲중개업자가 부동산 중개업법을 어겨 직접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 등에도 실거래 가격에 따라 양도세를 과세한다.

금융기관에 매각한 경우만 혜택을 주려는 것은,사채업자에게 매각한 경우 매각금액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제2종 국민주택채권은 상환기간이 20년이고 이자가 연 3%인 장기저리 채권으로 지난 해에만 4천억여원 어치가 팔렸다.<곽태헌기자>
1994-05-1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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