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자료 거래 단속 강화/가전품·건자재 중점대상/김철수 상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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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4-05-12 00:00
입력 1994-05-12 00:00
◎유통규제 완화과제 이달확정

무자료 거래에 대한 단속이 강화된다.

상공자원부는 생필품 가전 건자재 등 무자료 거래가 성행하는 종목을 선정,관련 업체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고 무자료 거래의 근절을 위해 상반기 중 민관합동대책반을 구성키로 했다.

김철수상공자원부장관은 11일 서울 인터콘티넨탈호텔에서 유통산업협의회(회장 김한규 중소상인 연쇄점협회장)와 조찬간담회를 갖고 이같은 방침을 밝혔다.김장관은 『제조업체들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밀어내기,끼워팔기 등 불공정 거래를 규제하고 의류 전자 산업기계 공구 등 전문업종별 시범도매센터를 지정,육성하겠다』고 말했다.편의점 할인점 양판점 하이퍼마켓 등 선진 업태에 대한 규정도 신설해 업계를 보호하고 연내 유통단지 개발촉진법을 제정,집배송단지 개발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유통산업 지원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상공부는 이와 관련,유통산업에 관한 31개 규제완화 대상과제를 뽑아 이 달 중 경제행정규제완화위원회에 올려 확정한다.

업계 대표들은 규제위주인 유통관련 법규를육성위주로 바꾸고 무자료 근절을 위해 과세특례 범위를 높이고 부가가치세율을 낮춰 줄 것을 건의했다.<권혁찬기자>
1994-05-12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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