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통신에 이적표현 보안법적용 유죄판결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m.seoul.co.kr/news/1994/05/11/19940511023012 URL 복사 댓글 0 수정 1994-05-11 00:00 입력 1994-05-11 00:00 서울형사지법 이길수판사는 10일 컴퓨터통신을 통해 이적단체의 주장을 유포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2년·자격정지 2년이 구형된 김형렬피고인(21·현대철학동호회 회장)에게 국가보안법 위반(이적표현물 소지및 배포)죄를 적용,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994-05-11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