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우 조기현회장 징역 7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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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4-05-11 00:00
입력 1994-05-11 00:00
서울고검 박성식검사는 10일 상무대 이전사업비리와 관련,1백80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청우종합건설대표 조기현피고인(54)과 이 회사 전부사장 이갑석피고인(55)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 등)죄를 적용,징역 7년과 1년6월을 각각 구형했다.

서울형사지법 합의24부(재판장 우의형부장판사)심리로 열린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논고를 통해 『피고인이 횡령 이외의 뇌물공여혐의 등에 대해서는 완강히 부인하고 있으나 재판과정을 통해 이를 입증할 증거가 충분히 드러난만큼 엄벌에 처해 마땅하다』고 밝혔다.
1994-05-1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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