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우 조기현회장 징역 7년 구형
수정 1994-05-11 00:00
입력 1994-05-11 00:00
서울형사지법 합의24부(재판장 우의형부장판사)심리로 열린 이날 공판에서 검찰은 논고를 통해 『피고인이 횡령 이외의 뇌물공여혐의 등에 대해서는 완강히 부인하고 있으나 재판과정을 통해 이를 입증할 증거가 충분히 드러난만큼 엄벌에 처해 마땅하다』고 밝혔다.
1994-05-1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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