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감사 대폭 축소/내무부/적발보다 예방위주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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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4-05-11 00:00
입력 1994-05-11 00:00
◎시·군·구 3년주기로

지방행정기관에 대한 각종 감사가 공무원사기진작을 위해 적발보다는 예방이나 지도위주로 전환된다. 일선 행정기관에 대한 감사는 시·도청을 대상으로 국가위임사무를 주대상으로 하되 시·군·구는 필요한 경우에 한해 감사키로 했다.

내무부 1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올해 감사업무계획을 확정,발표했다.

이에따라 시·도산하 모든 시·군·구를 대상으로 실시되던 정부합동감사도 올해부터는 2∼3곳을 선정,축소해 실시된다.

내무부는 또 일선 시·군·구에 대한 감사주기를 현재의 2년에서;3년으로 늘려 감사에 대한 부담을 대폭 덜어주기로 했다.
1994-05-11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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