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개 노조 곧 업무조사/경리·회계비리 등 중점 대상
수정 1994-05-11 00:00
입력 1994-05-11 00:00
노동부는 10일 노동계 개혁 차원에서 이달안으로 경리·회계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20개 노조에 업무조사권을 발동할 방침이다.
남재희노동부장관은 이날 『금명간 20개 노조를 대상으로 업무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면서 『업무조사 노조수를 20개로 정한 것은 조사에 동원되는 인력을 최소화하면서 일벌백계의 효과를 거두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노동조합법은 진정·고발이 있거나 회계·경리상태등에 지도할 필요가 있을 경우 관계서류를 제출받아 노조의 업무를 조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남장관은 『지난 4년동안 해마다 1백∼3백여개 노조가 업무조사를 받았으나 노조의 파행운영을 막는데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 못했다』고 지적,『이번 업무조사는 노조의 비리를 척결하는데 중점을 둘 것』이라고 말했다.
남장관은 이어 『현재로선 조사대상 20개 노조의 명단을 밝힐 수 없다』며 『업무조사를 위해 미리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는등의 조치는 취하지 않을 방침이며 업무조사의 초점은 주로 경리·회계상태에 맞춰질 것』이라고 설명했다.<황성기기자>
1994-05-11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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