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수산물 기본관세율 최고 3백50% 인상
수정 1994-05-11 00:00
입력 1994-05-11 00:00
수산청은 10일 개방 피해를 줄이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수산물 수입관리 대책」을 마련했다.
대책에 따르면 현재 활어·냉동품·조제·가공품 등 품목별로 구분해 일률적으로 10∼20%를 매기는 수입 수산물의 기본 관세율 체계를 어종별로 차등관세를 매길 수 있도록 했다.어종에 따라 최고 3백50%까지 높이기로 하고 관세청과 협의 중이다.현재 70∼1백%인 조정관세 부과품목에 냉동복어·문어·낙지·새우 등 4개를 추가했다.
1994-05-1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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