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관련법 5개로 통폐합/내년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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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4-05-11 00:00
입력 1994-05-11 00:00
◎30대그룹 소속 1백사 혜택 배제

30대 그룹에 속한 1백여개 중소기업은 내년부터 금융 및 세제상 중소기업으로 우대받지 못한다.종업원이 늘어 중소기업에서 제외되더라도 3년간 중소기업으로 인정해 주는 유예제도도 한 업체에 한번만 적용된다.



상공자원부는 중소기업 관련 법률을 하반기에 이같은 내용으로 개정,내년부터 시행한다.중소기업진흥법과 중소기업 구조조정촉진법,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법을 중소기업진흥법으로 통합하고 중소기업 계열화촉진법과 중소기업 사업조정법은 「중소기업과 대기업간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로 흡수하는 등 8개 중소기업 관련법률이 5개로 통폐합된다.

이밖에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자율적으로 사업조정을 할 수 있게 민간 자율조정 절차가 신설되고 조정기간도 1년 이내에서 3년 이내로 확대된다.<권혁찬기자>
1994-05-11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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