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외국기업 노조 권고/“내국인 권익보호위해 2년내 마무리”
수정 1994-05-11 00:00
입력 1994-05-11 00:00
중화전국총공회의 양흥부부주석은 이날 신화통신과 가진 회견에서 『외국인 투자기업 경영주들이 중국인 노동자들에게 초과근로를 강요하고,노동안전규정을 도외시하거나,고의로 노동자들의 흠을 잡아 임금삭감 및 과태료부과의 구실로 삼는 일이 종종 벌이지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1994-05-11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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