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 1억이상 기업/「현금 흐름표」 작성해야/이달부터 의무화
수정 1994-05-10 00:00
입력 1994-05-10 00:00
이달부터 자본금 및 자산총액이 1억원을 넘는 기업은 자금흐름의 발생 시점에서 작성하는 재무상태 변동표 대신 「현금이 들어오고 나가는 시점」이 기준인 현금흐름표를 작성해야 한다.12월 결산법인은 1월1일,3월 결산법인은 4월1일부터 소급 적용된다. 9일 증권감독원에 따르면 재무상태 변동표에는 「일정 시점에서 받은 돈과 앞으로 받을 돈」까지 포함된다.
반면 현금흐름표는 기업의 수익이,현금이 들어오거나 나가는 시점을 기준으로 작성된다.따라서 회계연도 중 실제로 얼마의 돈을 벌었고 썼는지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다.흑자도산 등의 위험을 예측할 수 있고 동일한 이익이라도 감가상각을 많이 한 회사와 적게 한 기업의 이익이 서로 다른점을 쉽게 알 수 있다.
1994-05-1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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