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승인/2만불이하엔 면제/매장허가/3천㎡미만 신고로
수정 1994-05-10 00:00
입력 1994-05-10 00:00
앞으로 2만달러 이하의 모든 수출(자동승인 품목)은 수출승인이 면제된다.신용장 방식의 수출은 수출규모에 관계없이 수출승인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이제까지 매장면적 1천㎡ 이상인 모든 영업장은 개설허가를 받아야 했으나 앞으로 1천∼3천㎡ 미만의 영업장은 신고로 처리된다.
상공자원부는 9일 이같은 내용의 규제완화 방안(일반산업분야)을 마련,추진키로 했다.
이 방안은 도산매업 진흥법상의 도매센터 개설요건인 의무 도매비율(1백%)을 현실적으로 지키기 어려워 의무 도매비율을 총 상품거래의 70% 이상으로 낮췄다.연구장비를 수입선 다변화 품목에서 풀고 갑류 무역대리업(수입 오퍼상)은 등록제에서 신고제로 전환키로 했다.<권혁찬기자>
1994-05-10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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