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 보전지역/「쓰레기 과태료」 최고 2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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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4-05-08 00:00
입력 1994-05-08 00:00
◎음식찌꺼기 버리면 40만원/세차 20만원·간판설치 50만원/이달중순 시행

수림이 울창하거나 특정 야생 동·식물이 서식하는 자연환경 보전지역에 산업쓰레기나 일반 쓰레기및 음식 찌꺼기등을 버리면 최고 2백만원의 과태료를 물게된다.

환경처는 7일 원시림상태인 자연환경보전지역의 오염을 막기위해 이같은 내용의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이달 중순부터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

이 기준에 따르면 자연환경 보전구역내에서 합성세제로 그릇을 씻은 물이나 쓰레기등 오물을 버리는 행위나 취사용가스를 사용할 경우 2만5천원,비누를 사용해 목욕을 하거나 야영행위,출입금지등 보호구역을 무단출입하는 경우는 5만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

특히 놀이객이 음식찌꺼기등 쓰레기를 버렸을때는 40만원이하,산업폐기물 등을 몰래 버렸을 경우에는 최고 2백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밖에 자연환경 보전지역내에서 자동차 세차를 했을때는 20만원,선전광고를 위한 입간판을 설치하면 50만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된다.<임태순기자>
1994-05-08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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