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안법」 관련 3명 직위해제/농림수산부 유통국장 등 문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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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4-05-08 00:00
입력 1994-05-08 00:00
최인기 농림수산부장관은 7일 농안법의 시행 준비를 소홀히 한 책임을 물어 신순우 농산물유통국장과 김주수 기획예산담당관(전 시장과장),조부관 시장과 사무관 등 3명을 직위해제했다.

최장관은 『이번 사태를 계기로 모든 농림수산 공직자는 개방화·국제화시대에 대비한 농어촌발전대책의 수립 등 산적한 업무를 투철한 주인의식을 갖고 정진해 줄 것』을 당부하고 앞으로 공직자로서 맡은 바 책임을 다하지 못할 경우 엄중 문책할 것이라고 밝혔다.직위해제된 뒤 3개월 안에 재발령이 나지 않으면 자동 면직된다.<오승호기자>
1994-05-08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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