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끝난 임대아파트 가격 분양전환땐 시세로”/「목동1차」주민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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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4-05-05 00:00
입력 1994-05-05 00:00
장기 임대아파트 분양시 분양가격 결정방법이 뚜렷하게 존재하지 않을 경우 소유권 이전당시의 가격에 따라 결정해도 무방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남부지원 민사3부(재판장 이홍훈부장판사)는 4일 신영일씨등 목동 1차 임대아파트 주민 9명이 서울시 도시개발공사를 상대로 낸 「분양계획 무효 확인청구 소송」에서 이같이 판시,『93년 원고가 도시개발공사와 분양계약을 맺으면서 공사측이 임대당시 약속한 평당 1백5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계약토록 한 것은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번 판결은 그동안 집단민원의 소지가 돼 온 전국의 임대아파트 입주자들과 민간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사업주체간의 분쟁과 관련한 법원의 첫 판결로 임대아파트 입주자들에게 불리하게 작용될 전망이다.<박해옥기자>
1994-05-05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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