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끝난 임대아파트 가격 분양전환땐 시세로”/「목동1차」주민패소
수정 1994-05-05 00:00
입력 1994-05-05 00:00
서울지법 남부지원 민사3부(재판장 이홍훈부장판사)는 4일 신영일씨등 목동 1차 임대아파트 주민 9명이 서울시 도시개발공사를 상대로 낸 「분양계획 무효 확인청구 소송」에서 이같이 판시,『93년 원고가 도시개발공사와 분양계약을 맺으면서 공사측이 임대당시 약속한 평당 1백5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계약토록 한 것은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번 판결은 그동안 집단민원의 소지가 돼 온 전국의 임대아파트 입주자들과 민간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사업주체간의 분쟁과 관련한 법원의 첫 판결로 임대아파트 입주자들에게 불리하게 작용될 전망이다.<박해옥기자>
1994-05-05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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