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불법 용도변경/백화점회장 사전영장
수정 1994-05-05 00:00
입력 1994-05-05 00:00
서씨는 서울 노원구 중계동 모아유통 센토백화점을 운영해 오면서 업무시설로 허가받은 1천9백㎡의 사무실을 제품창고등 판매시설로 사용하는등 모두 3천65㎡를 허가없이 용도를 변경,사용해 온 혐의를 받고 있다.
1994-05-05 2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