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도시 구와 구사이에서도 호적 마음대로 옮길수 있다
수정 1994-05-04 00:00
입력 1994-05-04 00:00
앞으로는 서울·부산등 대도시의 구와 구사이에서도 호적을 마음대로 옮길 수 있게 된다.
대법원은 3일 대도시의 경우 구간 호적이동을 금지하고 있는 현행 호적법을 고쳐 자유롭게 옮길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호적법 개정안을 6월중 마련,올해안에 시행키로 했다.<오풍연기자>
1994-05-04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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