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매인 대신할 도매상 육성 시급/도매행위 중단의 원인과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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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4-05-04 00:00
입력 1994-05-04 00:00
◎중매인이 총물량 80% 직접 구입·판매/왜곡 유통체계 개선때가진 진통 예상

『중매인들이 집단으로 보이콧하면 농산물 유통에 차질이 빚어지는 지경에 빠질 수 있다』 『개정된 법이 현실보다는 이상에 너무 치우쳐 있다』

전국의 농수산물 중매인들이 개정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판매행위는 하지 않고 중개만 하기 시작한 3일 농림수산부의 고위 관계자가 털어놓은 고충이다.중매인들의 이른바 「준법투쟁」이 미칠 파장과 정부의 고민을 읽을 수 있다.

민자당이 지난 해 이 법률을 개정한 취지는 개혁 차원이었다.일부 중매인들이 밭떼기 등을 통해 폭리를 취하는 흐트러진 유통체계를 바로잡자는 것이었다.

그러나 정작 개정된 법이 시행되자 그 문제점을 우려하는 것은 농수산물의 유통체계에 그만큼 문제가 많기 때문이다.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농수산물의 30∼40%는 서울 가락동시장 등 전국의 10개 공영 도매시장을 통해 거래된다.생산자가 도매시장에 출하하면 중매인은 경매를 통해 4% 이내의 수수료를 받고 산매상에 넘긴다.

문제는 도매시장에서 거래된 물량의 20% 가량만 중매인의 중개로 거래되고,나머지 80%는 중매인의 직접 판매로 이루어진다는 데 있다.중매인의 직접 판매가 많은 것은 판매차익을 노린 중매인과 세원노출을 꺼려 무자료 거래를 일삼는 영세 산매상의 이익이 맞물리기 때문이다.

이같은 유통체계에서 중매인들이 판매행위를 않고 중개만 하면 당장 중매인과 산매상 사이에 「병목현상」이 생긴다.



지난 2일 청주도매시장에 2백20t의 물량이 반입됐으나 중매인들이 중개만 하고 판매를 포기하자 60t만 경락됐다.나머지 1백60t은 지정도매법인이 전날 가격의 60∼80%만 받고 산매상에 팔았다.농민들은 제 값을 받지 못해 출하를 꺼리게 되며,또 마땅한 판로를 확보하기도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또 공급이 달리면 자연히 농수산물 값은 오를 수 밖에 없다.

결국 농수산물 중매인들의 집단 반발은 그동안 중매인들이 맡아온 도매행위를 대신 담당할 기능을 확보하지 못한채 관련법이 시행된 데서 비롯된 것이다.건전한 도매상을 육성하기 전까지는 이런 진통이 지속될 전망이다.<오승호기자>
1994-05-04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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