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시공업체 무더기 적발/올들어/기준미달 등 74사 제재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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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4-05-04 00:00
입력 1994-05-04 00:00
삼환기업,한보철강,세양산업 등 74개 업체들이 부실시공 및 건설면허 기준미달로 적발돼 면허취소,영업정지,과징금,과태료 부과 등의 제재조치를 받았다.

3일 건설부에 따르면 올들어 지난 달 말까지 부실시공으로 인명피해를 빚거나 건설업법 위반 또는 부도발생 등으로 제재를 받은 업체는 모두 74개사로,지난 해 같은 기간의 21개사에 비해 3·5배 늘었다.과당경쟁,부실경영 및 부실시공 때문이다.

건설부는 동국건설·우림종건·동암토건 등 면허기준에 미달한 19개 업체는 면허를 취소하고 세양산업·국태종건 등 인명피해를 낸 10개 업체에는 2∼4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또 한보철강·삼환기업·대호건설 등 불법으로 하도급을 주거나 공사장 붕괴 등 부실시공한 32개 업체에는 총 6억5천6백여만원의 과징금을,사안이 경미한 13개 업체에는 4천9백만원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했다.<채수인기자>
1994-05-04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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