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반덤핑 제재」 피해 세계 4위/각국 반덤핑 보고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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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4-05-04 00:00
입력 1994-05-04 00:00
◎최근 4년간 30건 관세 물어/UR타결로 더 늘어날 전망

우리나라는 최근 4년간 세계에서 4번째로 많은 반덤핑관세를 부과받았다.싱가포르의 10배,홍콩의 7.5배에 이르는 반덤핑 조치이다.미국시장에서 3위,유럽연합(EU)에서는 2위를 기록,반덤핑 제도의 최대 피해국이다.

우루과이 라운드(UR)타결 이후 무관세 및 저관세의 자유무역 시대를 맞아 선진국은 물론 개도국들도 반덤핑 조치를 시장보호의 주요 무기로 활용할 것으로 보여 대비책이 시급하다.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이 지난 4년(89∼93년)의 「세계 각국의 반덤핑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일본(38건),중국(34건),미국(32건)에 이어 한국이 30건의 반덤핑 조치를 당했다.대만의 18건,홍콩의 4건,싱가포르의 3건에 비해 월등히 많은 피해를 입었다.

3일 대한무역진흥공사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미국시장에서는 일본 14건,중국 11건에 이어 한국이 10건으로 3위이며 EU시장에서는 일본(14건),한국(11건),중국(7건)순으로 나타나 이들 3개국이 세계 각국의 주요 목표임이 입증됐다.

더욱이 UR 타결로 선진국들이 수출 자율규제 등 회색조치에 의한 자국 산업의 보호가 불가능해져 UR 협정에서 합법적으로 인정하는 반덤핑 제도를 활용하는 제소가 앞으로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무공은 『반덤핑 조치는 앞으로 세계무역기구(WTO)에 통보만으로 발동이 가능하고 시장보호의 효과도 크므로 선진국은 물론 멕시코 같은 개도국들도 활용 욕구가 커질 것』이라며 『현지 무역관 및 지사를 통해 제소 움직임을 사전에 파악,반덤핑 조사로 이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번에 타결된 UR 협정은 가격 기준의 명료화,5년간의 소멸 조항 명시 등 반덤핑 제도가 개선된 부분도 있다.대응 여하에 따라 전보다 반덤핑의 피해를 줄일 수도 있고,또 국내 산업을 보호하는 수단으로 우리 역시 반덤핑 제도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지적도 많다.<오일만기자>
1994-05-04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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