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시지 변칙 유통관련 검역소공무원 둘 문책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글씨 크기 조절 글자크기 설정 닫기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 됩니다. 가 가 가 가 가 공유하기 공유 닫기 페이스북 네이버블로그 엑스 카카오톡 밴드 https://m.seoul.co.kr/news/1994/05/03/19940503023011 URL 복사 댓글 0 수정 1994-05-03 00:00 입력 1994-05-03 00:00 보사부는 2일 유통기한이 1개월인 수입소시지를 3개월로 부당하게 연장해 준 국립보건안전연구원 연구기획과 장준식과장(48)과 국립부산검역소 유해물질과 지영애사무관(37·여)등 2명을 직무태만을 이유로 문책키로 하고 중앙징계위원회에 중징계를 의뢰했다. 1994-05-03 2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