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O 환경기준 KS규격으로 채택/기업 환경보호 국제수준 격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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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4-05-03 00:00
입력 1994-05-03 00:00
정부가 최근 국제표준화기구(ISO)의 환경경영체제및 환경감사 규격을 한국공업규격(KS)으로 채택하기로 방침을 정함에 따라 ISO의 환경경영표준에 대한 궁금증을 더하고 있다.
환경경영체제및 환경감사 규격은 각국별로 상이한 환경관리기법과 관리체제를 통일,발전시키기 위해 ISO에서 추진하는 환경경영표준화 사업의 핵심규격.ISO의 환경경영표준은 제조업·서비스업 등 전 산업체의 조직내 경영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환경경영체제를 제3의 인증기관이 평가·심사하여 인증할 수 있는 국제환경보증규격.최종상태의 오염물질 함량위주로 분석하던 종전의 환경관리개념과는 큰 차이가 있다.
환경경영표준에는 환경경영체제및 환경감사규격 외에 환경라벨링,환경성과 평가,라이프사이클 분석,제품규격의 환경적 관점,환경용어 등에 대한 규격이 있다.이중 환경경영체제및 환경감사규격은 현재 초안 완료단계로 95년말까지 제정되어 96년부터 시행계획으로 있다.ISO의 환경경영표준화 사업은 전담기술위원회인 TC207에서 추진하고있는데 TC207에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44개국이 정회원및 준회원으로 가입해 활동하고 있다.
환경경영표준중 환경경영체제규격의 경우 기업이 경영활동 및 인근 주민과의 관계에서 환경보호이념을 확고히 정해 실천해가고 있음을 선언하면 인증기관이 환경선언서를 검토하고 공장을 방문,평가해 기준에 맞으면 공인환경감사사로 하여금 인증을 내주도록 되어있다.이같은 환경경영표준을 획득하려면 경영자의 환경에 대한 인식이 바뀌어져야함은 물론 사규·설비·교육 등에 많은 투자가 요구돼 국내 기업의 수출에 큰 타격이 될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환경경영표준은 특히 96년 전후부터는 무역거래시 외국의 거래선으로부터 인증요구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그린라운드협상이 진전될 경우 3∼5년후부터는 강제조항으로 전환될 전망.강제조항화되지 않더라도 무역관례로 남아 실질적인 기술장벽수단으로 대두될 가능성이 매우 큰데 세계무역기구(WTO)에서 환경목적의 경우에는 기술장벽(TBT) 예외조항으로 규정되어 있는 상황이다.
국내에서는 이에 대한 대비로 공업진흥청이 대책반을 편성하여 환경분야규격의 확충및 정비,국제환경표준화활동 참여및 국제협력 등의 일을 추진해오고 있다.공업진흥청 화섬표준과의 정영태사무관은 『앞으로 환경에 대한 관심과 준비가 부족한 경영자는 도태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면서 『일찍 정보를 입수해 맞는 환경모델을 스스로 개발해나가는 기업만이 21세기까지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백종국기자>
1994-05-03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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